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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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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내에 설치된 음주운전 측정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초범 음주운전자

  •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범 음주운전자

  • 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가) 상습 음주운전자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에 시행되며, 실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가. 작동 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 나. 호흡 측정: 운전자가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장치는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 다. 만약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막아줍니다.
  • 라. 적용 범위: 2023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마. 이 장치를 부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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